4자간 무역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7. 30.

    4자간 무역거래에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발생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계산서는 발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 국내 사업자(갑)와 국내 사업자(을) 간의 거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루어지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으나,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국내 사업자(을)와 해외 사업자(B) 간의 거래: 국내 사업자(을)이 해외 사업자(B)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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