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귀속과 지급 사업장이 다른 경우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2월부터 6월까지만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2025. 7. 30.

    아닙니다. 원천 귀속과 지급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대상 기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제출하며, 상반기(1월~6월) 지급 내역은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즉 7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 변경 여부: 사업장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발생하며, 이는 소득이 발생한 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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