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전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31.
고구마전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 대상인 이유: 전분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래의 성질이 변한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고구마전분은 고구마를 1차 가공하여 생산된 전분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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