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부동산권리분석사나 영상편집 일을 하면서 개인승용차를 업무 외근에 사용할 때 유류비 등 비용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혜택이 가능한가요?

    2025. 7. 31.

    프리랜서가 개인 승용차를 업무 외근에 사용하고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차량 유지비(유류비, 수리비 등)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운행일지 작성 등을 통해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유지관리비 7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사적인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일반 승용차(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125cc 이하) 제외)의 경우, 차량 구입비뿐만 아니라 유류비, 수리비 등 유지 비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라 하더라도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어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전면허학원 차량이나 보안업체 출동용 차량 등 법에서 정한 영업용 차량은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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