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할 때 세금 혜택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2025. 7. 31.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사업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직전 연도 사업장별 총수입 금액이 3억 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종 변경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 적용 범위: 간이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업종 변경 후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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