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 음식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환급할 수 있으며, 음식·숙박용역 등 특정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급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서류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공급가액 증명 서류, 외국인관광객 숙박 및 음식 매출기록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