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전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해당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권리 침해: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가 과세처분 전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불복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누락하는 것은 납세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과세처분 효력 부정: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통제 수단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과세전적부심사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