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후 자진 말소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30.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후 자진 말소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동의: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자진 말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기 전에도 등록을 자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말소 후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임대기간 요건 외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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