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가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소득공제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제 혜택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30.

    암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으면 소득공제 외에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경감 혜택: 상속인 또는 동거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혜택: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 기부금 공제: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 시 기부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 3천만 원 초과분 4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소득금액의 30%).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 보조기기법」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보조기기 및 의료기기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장애인을 위한 특수 제작 또는 제조된 수입 물품에 대해 면세가 적용됩니다.
      • 개별소비세 면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면세가 적용됩니다.
      • 관세 감면: 장애인용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지방세 면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며, 세법상 장애인 인정 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지만 치료가 계속될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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