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0.

    내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인이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내국인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외국인 지분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내국인 배우자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내국인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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