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을 비품과 건물 부속설비로 각각 처리할 때 세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30.
에어컨을 비품으로 처리할지 건물 부속설비로 처리할지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에 있어 세무상 중요한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비품으로 처리하는 경우: 스탠딩 에어컨과 같이 개별적으로 설치 및 이동이 가능한 에어컨은 비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비품의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건물 부속설비로 처리하는 경우: 천정형 에어컨과 같이 건물에 부착되어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설비는 건물 부속설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며, 건물의 구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20년 또는 40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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