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기타매출이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발행공제대상으로 조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5. 7. 30.

    오픈마켓의 기타매출이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발행공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것은, 오픈마켓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거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하는 경우 해당 매출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 오픈마켓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업체를 통해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 부가통신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대리 발급: 주요 오픈마켓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직접 발행한 현금영수증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신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는 이러한 결제대행업체나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매출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집계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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