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차량운반구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도 되는가?

    2025. 7. 30.

    네,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차량운반구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취득원가에는 차량대금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차량운반비용 등 차량을 취득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된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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