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단위과세, 주사업장총괄납부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30.
한국의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된 주요 제도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단위과세, 주사업장총괄납부 외에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해당하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계산 방식이 간편하며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과세분 매출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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