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승용차 1500만원 비용 처리 기준과 세무상 인정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2025. 7. 30.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또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1,5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 성실신고대상은 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무상 인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5년 동안 상각하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 매각손실: 업무용 승용차 처분 시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차량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 소득처분: 사적 사용이 확인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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