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차량 구입 시 탁송료와 인지대 등 부대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30.
사회복지시설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탁송료, 인지대, 번호판 비용 등 차량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모두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자산 취득에 소요된 모든 부대비용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회계 원칙에 따릅니다.
- 차량운반구: 차량 자체의 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차량 등록 이전 시 발생하는 자동차 등록 이전 부대비용(등록세, 취득세, 등록대행수수료, 인지세, 번호판대 등)도 차량운반구 계정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 보험료: 차량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보험료' 또는 '제세공과금' 계정으로 별도 처리합니다.
- 할부수수료: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지만,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차량)의 가액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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