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자산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30.
비상장주식 투자자산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 평가가 어려울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은 시가 변동에 따라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원가법 적용 조건: 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이지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 과거 또는 당기에 가치 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예: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채무불이행, 파산 등).
원가법 적용 가능한 구체적 사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 원 미만인 경우.
- 피투자기업이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비상장주식 금액이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성 판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세법상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시가로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회계처리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에 처리하면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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