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회사의 비상장주식 구매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30.

    타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구매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식은 해당 주식의 시장성 유무와 취득 목적, 그리고 피투자회사에 대한 영향력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 중대한 영향력이 없는 경우: 1년 이내 처분 목적이 있다면 유동자산으로, 그렇지 않다면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지분법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변동에 따라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조정하고, 내부거래로 인한 손익은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 시장성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 단기매매 목적이 있거나 1년 이내 처분 목적이 있다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그 외의 경우에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특성상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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