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선급으로 받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30.

    임대료를 선급으로 받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기간은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기간(연도)별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료는 2024년 귀속 임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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