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세대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2025. 7. 30.
근로장려금 신청 시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요건 초과: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현재 2억 원 미만)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까지 합산되어 재산 요건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소득 요건 불리: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며,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합산되어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지급액 감소: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부모님과 동일 세대일 경우 자녀가 단독 세대주로 분리하는 것이 근로장려금을 받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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