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와 배우자기본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7. 30.
아니요, 부녀자공제와 배우자 기본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부녀자공제: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기본공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부녀자공제는 배우자 유무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며, 배우자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공제는 서로 다른 요건을 가지므로 동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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