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30.

    주거용 오피스텔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조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최대 85%까지 감면됩니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10년 이상 장기 임대 목적, 20호 이상 취득 시):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구입하는 60제곱미터 이하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향후 주택 취득 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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