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의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30.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복귀자 요건: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기업의 대표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세액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

      1. 육아휴직 전 기업에 복직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복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자상당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근무기간 요건 판단에 포함됩니다.

    2025년까지 육아휴직 복귀 시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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