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의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30.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요건: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기업의 대표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액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
- 육아휴직 전 기업에 복직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자상당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근무기간 요건 판단에 포함됩니다.
2025년까지 육아휴직 복귀 시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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