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조정감 금액이 무엇인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2025. 7. 30.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서 '조정감'은 최저한세 제도로 인해 실제로 적용받지 못하는 세액공제 또는 감면 금액을 의미합니다.
- 최저한세 제도: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조정감 발생 원인: 최저한세액이 세액공제와 감면 후 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만큼 세액공제나 감면이 배제되면서 조정감이 발생합니다.
- 조정감의 활용: 조정감 금액은 소득공제신고서나 세액감면신청서에 반영되어 실제 적용되는 공제 또는 감면 금액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법정 최저한세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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