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2025. 7. 30.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5%, 3천만원 초과인 경우 45%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최저한세율은 기업의 규모(중소기업 여부 등)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낮은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며, 대기업은 더 높은 최저한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최저한세는 왜 필요한가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세액공제와 감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