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세액공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할 때 세액 추징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30.

    창업감면세액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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