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 감가상각 시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30.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때 잔존가액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률법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산의 장부가액이 잔존가액에 도달할 때까지 감가상각을 계속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영(0)이 될 때까지 상각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가액이 취득가액의 5%에 달할 때까지 상각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잔존가액을 비망가액으로 남겨두고 상각을 종료합니다. 이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비망가액을 포함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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