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1일에 폐업한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7. 30.

    2025년 5월 31일에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2025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 제출 기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적용: 5월 31일 폐업의 경우, 5월이 폐업월이므로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2023년 지급분부터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규정은 폐업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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