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시 4대 보험료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법정공제 항목으로, 급여 압류 시에도 우선적으로 공제됩니다.
압류 절차에서 4대 보험료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납부됩니다.
사용자(회사)는 급여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4대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급여 압류로 인해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납부 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4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부 보험에 대해 납부 예외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상황에서도 4대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