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의 기장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31.

    보험모집인의 기장의무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보험모집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두 곳 이상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장부만 기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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