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나가는 직원에게 하루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때 회계 및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31.
직원에게 출장비로 하루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출장비가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고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 회계 처리: 지급된 현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직원이 출장 후 제출하는 출장비 정산서와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바탕으로 '여비교통비'로 대체 처리합니다. 만약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출장 명세서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세무 처리: 출장비는 직원의 급여가 아닌 회사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해외 출장비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영수증 등 기타 증명서류를 보관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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