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여 연체이자를 청구할 경우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7. 31.

    아니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납부 지연으로 인해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해당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결론: 임대료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근거:

      •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는 공급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는 이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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