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무보수 임원이라도 연 1회 1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된 임원은 임원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 1회 1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보수 지급액이 소액이라도 직장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원에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별도 신청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