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 변경 없이 단순 조경 공사만 했을 때도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토지 지목 변경 없이 단순 조경 공사만 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과 별개인 경우: 토지의 형질 변경 없이 조경 시설만 설치된 경우, 해당 조경 공사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과 일체인 경우: 건축물 신축 시 함께 설치되거나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조경 시설은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택지공사 준공 후 조경: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조경 공사를 한 경우, 토지 가액 증가분에 대해 간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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