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 대금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31.

    협회에서 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거래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인 협회에 납입하는 회비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 거래와 관련된 대금 수령 시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 비영리단체에 납입하는 회비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서 받는 연회비나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단체가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직원 인건비 및 4대 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국제 거래 대금 수령:

      • 건당 미화 2천 달러를 초과하는 대금을 수령할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예: 상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 제3자 지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에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건당 미화 5만 달러 이내의 수출대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등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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