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 대금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31.
협회에서 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거래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인 협회에 납입하는 회비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 거래와 관련된 대금 수령 시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 비영리단체에 납입하는 회비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서 받는 연회비나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단체가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직원 인건비 및 4대 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제 거래 대금 수령:
- 건당 미화 2천 달러를 초과하는 대금을 수령할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예: 상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 제3자 지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에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건당 미화 5만 달러 이내의 수출대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등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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