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이 없는 OEM 위탁업체의 최종제품완성 소재지는 무엇인가요?
2025. 7. 31.
생산시설이 없는 OEM 위탁업체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등록해야 합니다. 직접 제조 시설이 없더라도 OEM 계약서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특정 종류의 건물을 임대해야 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OEM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제조업의 경우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 OEM 제조업 요건: 위탁 제조 방식을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해야 합니다.
-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위탁 가공하는 생산업체에 제공해야 합니다.
- 자기 명의의 브랜드로 제조해야 합니다.
- 완성된 제품은 제조사에서 인수하여 자기 회사의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해야 합니다.
- 주소지 선택: OEM 형태로 아웃소싱 제작을 하는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부에서 제조한다는 것이 증명'되거나 'OEM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택을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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