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게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특정 서류를 준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전입신고가 없더라도 실제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