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매매 이후 세무서에서 불인정된 경우 추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31.

    포괄양수도 매매가 세무서에서 불인정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구제 방법: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을 통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착오 신고 시 환급: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착오 신고 사실을 확인하면 경정하여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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