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매출액(공급대가)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등이 결정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급대가의 0.5%)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