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부가가치세 지연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5. 7. 31.
폐업 후 부가가치세를 지연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가산세액은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의 경우 40%이며,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의 경우 40%입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부과됩니다. 가산세액은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1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도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