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업체에 물건을 받고 세금계산서 증빙을 올해 안에 받을 예정일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31.
매입업체로부터 물건을 받고 세금계산서 증빙을 올해 안에 받을 예정이라면, 해당 거래는 미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조건: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 제출: 세금계산서와 함께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거래사실 확인 및 결정/경정: 해당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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