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아닌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2025. 7. 31.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면, 이는 부당한 지정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및 불복 청구: 과세관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불복 절차를 통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과점주주 요건 불충분 입증: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소유 비율이 50% 이하이거나,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므로, 세무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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