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휴게음식업에서 전자상거래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7. 31.

    네, 카페 휴게음식업에서 전자상거래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유지: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 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사업체가 유지되는 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업종 변경 절차: 업종 변경은 기존 사업자등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
    • 인허가 사항 확인: 업종 변경 시에는 해당 업종에 필요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자상거래업으로 업종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업종 변경 시 세금 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