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0만원 매출이 있을 경우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하나요?

    2025. 7. 31.

    네, 연 매출이 삼십만 원일 경우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연 매출액이 일억 사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부가세 납부 면제: 특히 연 매출이 사천팔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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