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부동산권리분석사, 영상편집전문가, 영상콘텐츠제작 관련 일을 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류비와 차량수리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31.
네, 프리랜서로 부동산권리분석사, 영상편집전문가, 영상콘텐츠제작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유류비와 차량수리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업무 관련성: 차량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현장 방문, 촬영 장비 운반, 미팅 참석 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 증빙 서류: 유류비는 주유 영수증, 차량수리비는 수리 내역서 및 결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차량운행일지: 연간 1,500만 원 이상의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려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 비율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량운행일지에는 주행 목적, 일자, 거리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 원을 한도로 비용이 인정됩니다. 이 한도에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 통행료 등 차량 취득 및 유지에 지출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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