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건축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3년 후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
상가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건축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3년 뒤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과세 유형 변경에 따른 부가가치세 반환 의무: 일반과세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집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은 과세사업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면세사업으로의 전환과 유사하게 간주될 수 있어,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재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재화 공급 간주: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면세사업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이러한 면세 전용 또는 과세사업 사용 중단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유지 기간 및 잔존 가치: 상가 임대사업자가 건축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사업자 유지 기간은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잔존 가치에 비례하여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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