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마감기한이 세금계산서처럼 다음달 10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1.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달리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결제 시점에 즉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글 플레이 기프트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결제일로부터 약 3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즉시 발급 원칙: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시점에 즉시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무기명 발급: 특정 결제 수단(예: 구글 플레이 기프트카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등록: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해당 연도 소득공제 마감 기한 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 명의로 직접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 기한이 경과된 경우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와의 차이: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당월 구매 건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발행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거래에 대해 동시에 발행할 수 없으며, 한 거래에 대해 하나의 과세 증빙만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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