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호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운 상호로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

    네, 법인 상호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운 상호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인 상호 변경으로 법인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정정되지 않았더라도 변경된 상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법인의 상호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아직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변경될 상호를 기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만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다면 상호 변경 전 상호로 발행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 명칭이 정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상호를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정정 교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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