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육청 무신고 및 사업자 미신고 상태에서 5년간 연 6천만원 소득을 소급하여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인가요?

    2025. 8. 1.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육청 및 사업자 미신고 상태에서 5년간 연 6천만원의 소득을 소급하여 신고하는 경우, 총 5년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종합소득세 계산: 연 소득 6천만원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은 47,250,000원, 소득공제 1,500,000원을 적용한 과세표준은 45,750,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산출세액은 5,602,500원이며,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을 제외한 결정세액은 4,942,5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연간 세액이므로, 5년간의 총 세액은 24,712,500원(4,942,500원 * 5년)이 됩니다.

    2. 가산세 부과: 교육청 미신고 및 사업자 미등록 상태였으므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기간별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간의 종합소득세 24,712,500원에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그리고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되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가산세는 각 연도별 소득 발생 시점과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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