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입력에서 직원 급여 출금 시 분개를 차변에 급여 대신 현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
직원 급여를 통장에서 출금할 때, 차변에 '급여'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금' 계정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 급여 계정 사용: 급여는 회사의 비용이므로, 급여 지급 시에는 차변에 '급여' 계정을 사용하여 비용 발생을 기록합니다. 이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 급여가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 예수금 처리: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와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회사가 직원 대신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 예수금은 회사의 부채로 기록되며, 추후 해당 기관에 납부할 때 상계됩니다.
- 통장 출금: 실제 급여가 통장에서 지급될 때는 대변에 '보통예금' 계정을 사용하여 자산 감소를 기록합니다.
따라서, 통장에서 직원 급여를 출금하는 경우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발생 및 공제 분개: (차변) 급여 XXX / (대변) 예수금 XXX, (대변) 미지급금(또는 보통예금) XXX
- 실제 급여 지급 분개: (차변) 미지급금(또는 예수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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